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지난 2020. 8. 13.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진행하고 있던 대구지방법원 B제조업체 회생사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B제조업체는 1992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섬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매출은 약 100억원, 자산총계는 150억원, 직원은 30명 정도의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B제조업체는 흡수합병한 회사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고, 베트남 현지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2020년 초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산한 제품조차 출고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술력과 최첨단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유동성 압박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B제조업체는 이러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무자 및 채권자가 모두 만족을 얻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20년 7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B제조업체의 경우 여러 관계회사,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 및 손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대표이사 변경 등 까다로운 이슈사항 들이 있었으나, 심문절차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이러한 이슈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회생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B제조업체의 사업영역, 거래처, 거래현황 및 그 전망, 현재 및 장래의 현금흐름, 성장률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 임직원의 회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 충분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2020. 8.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업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 회사의 신청으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회사가 사업,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되는데, 채무자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그 후 채무자 회사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고, 변제액을 탕감하여 사업이 계속 영위하였을 때의 구체적 전망을 제시하며 계속기업가치를 산정, 제시하는데, 이것이 당장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보다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됨을 설득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으로써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탕감, 변제기 유예 등의 방법으로 조정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회생절차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 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소멸하여 회생절차가 갱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 몇 개의 조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인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의 동의,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인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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