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회생절차 사례를 소개한 글들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까지는 자료를 접할 수 있으나 그 이후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그 기업이 정말 갱생의 걸을 걸어가고 있거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를 하였는가이다. 우리하나로가 수행한 중소병원의 회생인가 이후 현재 흐름을 소개한다.
M 병원은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의사 10인 내외의 중소 산부인과 병원이다. 2019년 6월 22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2018년 11월 1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해 12월 26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개시 결정 이후 임대료 미납으로 건물 소유자가 강제집행으로 건물 퇴거를 시키려는 위기를 맞았다. 변호사의 현장 대응과 적극적 협상활동을 통하여 어렵게 합의를 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수 있었다.
회생계획안 심리와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는 애초 5월 27일로 지정되었으나, 당시에는 아직 채권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여서 법원의 승인을 얻어 연기가 되었고, 이후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힘든 과정 끝에 마침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다수가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가결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M 병원은 현재 수지균형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졸업하려면 앞으로 다가올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기일에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야 한다. 병원은 어려워진 산부인과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의료진과 간호사, 관리직원들이 합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좋은 투자자가 나서는 등 변화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M 병원은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내실있는 산부인과 전문 중소병원으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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