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설득
의뢰인은 게임기를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게임기 10대를 구입하였는데, 위 게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설치되는 것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피고가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에 관한 영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게임기를 설치할 휴게소 등을 섭외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게임기의 인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 사건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고, 기지급한 8,000여만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게임기가 휴게소 등지에 설치되어야 비로소 영업이 가능하고, 개인인 원고가 게임기를 인수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의뢰인과 게임기 판매 회사인 피고 사이의 게임기 판매계약에서 피고의 주된 의무는 단순히 게임기를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를 영업하여 이를 지정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게임기 설치장소의 지정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고는 게임기를 제작 완료하여 의뢰인에게 수령을 통지한 이상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특약으로 피고가 게임기 설치장소 10곳을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의뢰인의 게임기 수령의 전제조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의 변론종결 전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 신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주문 대신 의뢰인이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전부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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