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하수급업자,시공자,시행사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하수급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짐.
의뢰인은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로부터 그 건물의 내장 및 수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인데, 의뢰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하수급업자인 의뢰인, 피고인 시공사, 시행사 갑 회사 3자가 합의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잔금을 시행사 갑이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 후 시행사 갑이 부도가 났고, 의뢰인은 시행사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3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시공사인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하수급업자인 의뢰인과, 시공사인 피고, 시행사인 갑 사이에 하도급 대금의 직불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수급업자의 시행사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일 뿐 시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며, 하도급법은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으면 하도급업자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인 원고와 시공사인 피고의 시공능력평가액에 각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피고는 3자간의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뢰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예상했던 대로 ① 3자간 직불합의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소멸되었고, ② 하도급법의 규정상 3자간 직불합의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약정의 내용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와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사가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시공사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될 것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될 뿐이라고 재항변하면서, 대한건설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 사건 공사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3자간의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시행사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일 뿐, 시공사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데, 시행사 갑이 하수급업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공사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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