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형식상 격일제 근무를 한 조리사라도
상근조리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득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격일제로 근무하는 비상근 조리사를 고용하였음에도 상근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양급여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는 상근조리사를 고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가산하는 조리사가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리사 가산의 대상이 되는 조리사의 범위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는 조리사는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에서는 조리사들과 영양사의 요청에 따라 조리사들을 격일제로 하루 12시간씩 주40시간이상을 근무하게 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형식상 격일제 근무 이외의 다른 모든 요소들은 상근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뢰인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들의 이런 근무형태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격일제 비상근 근로’라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들을 상근으로 신고하여 조리사 가산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의뢰인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신청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의뢰인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들이 형식상으로는 격일로 근무하였으나,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격일제 근무를 상근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규칙과 목록표가 개정된 결과 현행 규칙과 목록표는 주 40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격일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근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근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과 매일 출근하는 것이 근로자의 상근성을 배제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다수 원용하여 의뢰인의 병원에서 근무한 조리사들은 상근조리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의뢰인의 요양급여 청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병원에 근무하였던 조리사들은 상근조리사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조리사 가산수당은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4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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