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우리하나로의 고객은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조선적 동포인데,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송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970만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경기도 화성의 어느 종합병원 앞에서 공범인 수거책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1,970만원 중 1,87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1,020만원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국내 자원재활용업체에 취업을 하여 월 수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푼돈을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환전을 해 준 환전상을 증인으로 불러 1,020만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 1,870만원 전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고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를 불러서 피고인의 경제활동과 소득수준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 방어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한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자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입증활동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죄를 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을 치밀한 입증활동을 거쳐 항소심 재판부 설득에 성공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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