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경남에 소재한 기업(“K기업”)이 관계회사(“D기업)로부터 3억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일과 관련하여 관계회사의 채권자인 은행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K기업의 대표이사와 채무자인 D기업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이고 실질적인 대주주도 같은 사람인 특수관계에 있었다. 채무자는 2015년 7월 K기업에 변제기를 1년으로 하여 3억원을 대여하였고, 2016년 8월 3억원을 변제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재무가 악화되어 2016년 8월 어음부도를 발생시켰는데, 어음부도일 당일 약 10억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받고 그 금액의 대부분을 원고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변제를 하였다. 결국 주요 채권자 중 원고를 포함하여 약 150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만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채권자 은행은 채무자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현금자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채무자 D 기업과 수익자 K기업이 특수관계로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서로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하나로가 소송대리를 한 수익자 K기업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3억원을 수령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 66034판결)을 근거로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우리하나로는 약정한 변제기 무렵에 변제가 이루어진 점, 1회성 거래가 아니라 두 기업 사이애 지속적인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 이 변제를 받고 나서도 1억원 이상의 대여금 채무가 남아 있었던 점, 특수관계자인 수익자에게만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인 원고 은행을 제외하고 일반 채권자들 다수에게 나누어 변제를 하였던 점 등을 사해의사 부존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소송과정에서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등 입증활동이 있었으나 원피고 쌍방으로부터 증인 신청은 없었다. 오랜 기간의 변론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이었다. 법원은 3억원의 대여가 이루어져 실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점, 수익자인 피고회사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변제 후에도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변제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로서 사해행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충실히 주장하는 방어활동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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