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A는 C지역에서 오랫동안 LPG충전소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B의 국도확포장공사로 인해 A의 충전소진입로에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단차가 발생하여 충전소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A를 대리하여 B관리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이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있는 이 사건 충전소 시설이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도로공사로 A의 충전소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명백하고, 다시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스설비, 충전소, 캐노피 등 충전소 시설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B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77조에 의해서 A에게 충전소 영업시설 전체의 이전비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 사건을 맡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진입로 차단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B청장에게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받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며 동시에 이 사건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년이 넘는 복잡하고 힘든 절차였지만,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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