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고의 주소를 확정하지 못해 법원의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재판장의 명령으로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을 말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송달내용을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주장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추후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하고 있는 추후보완제도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구제책으로서 기간 안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 그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당사자는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행해진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러한 공시송달 및 추후보완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부는 2007.경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당했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는 2009.경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21.이 되어서야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부의 채무를 상속받았으니 위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의뢰인의 부가 공시송달의 판결을 받은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위 사건의 원고로부터 판결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후 바로 사건을 의뢰한 점에 착안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07.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채권의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2007. 판결의 근거가 된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2년 전에 행해진 판결을 추완항소를 통하여 뒤집은 것인데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혹시라도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을 알았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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