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대구·경북의 유수한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고객 중에는 수출입을 주로 하는 기업이 많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고객사 중 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분쟁에 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상대방인 이 사건의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이란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함에 있어 수출관련업무의 대행을 위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의뢰인의 수출업무를 대행해 주되 의뢰인인은 원고에게 물품판매대금의 5%를 그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수출업무를 진행하다가 국제사회의 이란제재 등으로 의뢰인을 직접 판매자로 하는 수출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과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 형태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을 직접 판매하고 원고는 그 책임 하에 원고에게 매수한 자동차 부품을 이란에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에게 약 1억 5,000여만원 정도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이란의 자동차 부품 매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의 거래형태가 외형만 원고가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원고와 의뢰인 간에는 기존의 수출입대행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면서 수출대행업체에 불과한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이상 의뢰인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위 1억 5,000여만원의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사건의 의뢰하였는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의뢰인과 원고사이에 오고 간 업무용 이메일 및 내용증명 등을 분석하여 2011. 2.경부터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거래형태가 수출대행관계에서 물품거래관계로 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위 이메일과 내용증명, 원고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 및 오퍼시트 등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실제 소송에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과 내용증명에 대한 면밀한 분석자료와 2011. 2. 이후에 진행된 수출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시점 이후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거래가 직접적인 물품거래 관계로 변경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로 ① 의뢰인이 원고의 물품판매가격에 일부 관여한 것이 사실이나 제조사의 입장에서 수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뢰인은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도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여왔던 점을 들면서 외형상 거래형태의 변경에 불구하고 기존의 거래형태가 유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의뢰인은 위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은 수출입 업무 대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것인데, 수출입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문서와 각종 자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수출입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에 유리한 자료의 발굴과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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