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저하나 유동성위기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에 대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살펴보시지요.
의뢰인은 A사의 사용자인데, A사는 주로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업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A사에 대한 국비와 시비 등 보조금이 중단되어 A사의 대표 여럿이 사퇴하였고, 의뢰인은 선임부서장으로서 A사 대표의 직무대행의 위치에 있던 사랍이었습니다.
의뢰인 A사의 직무대행을 할 동안 A사는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재정 악화, 그로 인한 인력 유출, 인력 유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약 5,0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을 받지 못한 A사의 직원들이 직무대행이었던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와 같은 A사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이 대법원이 적시하고 있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① 의뢰인은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A사의 직무대행으로 취임하였던 점, ② A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곤란한 절차가 있어 그 이행이 쉽지 않았던 점, ③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거의 대부분 형사처벌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린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