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본을 출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을 경영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직접 지배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식인데요. 가끔은 대표이사는 명목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지배하여 운영하면서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동업자 중 하나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인 A법인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인데, A법인의 대표이사는 갑의 지인이 맡았으나, A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관리는 을이 하였습니다. 을은 A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자금 약 2억 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A법인의 의뢰를 받아 을을 상대로 위 금원의 회수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 사건이 A법인의 회계장부와 제무재표 등에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횡령금을 산출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이자 변호사인 최정원 변호사를 주심으로 하는 팀을 꾸렸고, A법인의 회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을이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판결).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을이 A법인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를 수령하였다던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던가, 자금을 다시 회사에 넣었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고의 근무이력이 없다는 점, 직원의 급여는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될 이유가 없다는 점, 회사에 넣었다는 자금은 거래처의 대금이라는 점 등을 밝히면서 피고의 항변이 이유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A법인이 피고의 횡령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는 판결을 토대로 그러한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피고 사이의 공방 끝에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의뢰인인 원고에게 횡령한 금원 2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돈과 개인돈을 구분하지 못한 채로 자금을 집행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와 대표이사나 실질적 지배자 개인의 돈은 엄연히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상 회사의 자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자금의 사용처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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