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오늘은 채무의 변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함에도 그 책임재산을 제3자에 이전하거나 하는 등으로 책임재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그러한 책임재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돌려놓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소송인데요. 사해행위로 지목되는 법률행위가 신탁인 경우 사해신탁이라고 하여 신탁법의 특별한 규율을 받게 됩니다. 신탁법 제8조에서 사해신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법리는 채권자 취소소송의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최근에 신탁사를 대리하여 사해신탁 소송을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고객은 신탁사였는데, 문제된 신탁계약의 위탁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신축과정에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러한 채무를 부담한 채로 신축한 건물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고객이 신탁사에 신탁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신탁사로 변경되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게 되면 사해신탁으로서 신탁계약자체가 취소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이 사해신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즉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그 수익자를 채무자로 지정한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례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은행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②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실제로 건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 ③ 신탁계약대로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그러한 처분이 반드시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탁사에 대한 신탁은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등의 행위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채권자들은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재산의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이 감소 또는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사해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한 것인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상태라면 눈여겨 볼 만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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