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및 감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와 시공자, 감리사가 관여하게 되는데,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설계사, 시공자, 감리사는 건축물의 하자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수행한 사건 중에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설계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판결은 건축물의 시공에 관여하는 설계사, 시공자, 감리사의 책임한도에 관한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시공자인 A와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의뢰인인 B와 설계계약, 감리사 C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각 계약에 따라 설계, 시공, 감리가 이루어져 위 건축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 지 얼마 후 위 건축물의 지반이 침하하여 건축물이 기울지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가 연약지반이란 것이 밝혀졌으며, 그 보수비용으로는 약 1억 6,0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건축물의 건축에 관여한 시공자, 감리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의뢰인인 설계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위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의무가 시공자, 감리자, 설계사에게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설계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건축법 제15조, 제24조 등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가 연약지반임을 확인하여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시공자, 감리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의뢰인인 설계자는 ① 이 사건 대지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②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관한 사항이 설계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계사는 연약지반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구조기준규칙에 따른 지반 허용내지력 허용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였던 점, ④ 연약지반인지 여부의 확인과 판단은 기본적으로 시공자 또는 감리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설계사에게는 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거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설계사는 통상의 지반임을 전제로 설계함으로써 그 의무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고, 이 사건 대지가 연약지반임을 확인하여 그에 대응하는 설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설계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여하는 설계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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