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최근 대구경북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법’이라고 합니다) 제18조 제2항의 위헌결정 이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하여 2013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후인 2013. 원고는 2013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주화운동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반하여 다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재산상 손해(적극적· 소극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결정).
이에 원고는 대구경북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선임하여 국가는 원고가 국가의 가혹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기존에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역시 피고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2013년에 제기한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선행 소송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민주화운동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전소의 각하사유가 소멸되어 소송요건 흠결이 보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판상 화해 및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위헌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1.4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고, 재심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약 5,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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