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피고는 태양광설비설치공사를 하는 업체로 원고들과 태양광설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태양광설비설치공사는 원고들이 태양광사업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대신하여 원고들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관할 관청인 OO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OO시는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들 명의로 2차 개발행위허가신청, 3차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OO시는 각 신청을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원고들 명의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소송은 원고들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상황에 이에 이르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태양광설비설치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완료일 및 지체상금 약정을 근거로 약 48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이 존재하므로 그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는 관할 관청인 OO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태양광설비설치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태양광설비설치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들은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원하는대로 태양광설비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차, 3차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나아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각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원고들의 요청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 원고들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태양광설비설치공사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합의해제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거나 원고들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② 태양광설비설치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해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만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 ③ 설령 위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태양광설비설치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는 사정, 최초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이후 새로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 착공시기가 당연히 늦어지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공사기간 도과에 따른 지체책임 지지 않는다는 주장, ④ 계약서상 특수조건에 따르면 피고의 사유로 인해 원고들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화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위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정이 진행되었고 피고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조정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지급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계약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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