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8. 8.경 관내 다수의 학교들과 위탁급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천 2백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계약에 따라 각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던 중 위 급식을 먹은 일부의 학생들에게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 회사와의 위탁급식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 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하였습니다.
우리하나로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전액 몰수하려면, ① 의뢰인 회사가 공급한 급식이 오염되어 있었고, ② 위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③ 그로 인한 손해액이 적어도 계약보증금 상당액은 넘어간다는 사실이 필요한데,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전액 몰수해 간 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위 소송에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학생들 중 일부의 검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등이 발견되었음을 들어 계약보증금의 몰취가 정당함을 주장하였고, 우리하나로는 원고 회사가 공급한 급식이 오염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없고, 각 학교들에게 급식이 도달한 이후에도 오염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없으므로 종류물 채권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학생들 일부에서 체취된 검체를 통한 검사 결과는 원고 회사가 공급한 급식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닌 2차적 산물로서 증거력이 문제됨을 지적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 설시 없이 이를 인정하되, 다만 원고 회사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직권으로 이를 감액한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50%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채무불이행책임의 입증 책임의 소재, 종류물 채권의 인도의무의 이행완료 시기, 다수의 대립되는 증거들이 존재할 경우 위 증거력의 문제,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복잡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소속 변호사들의 치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이 맞물려 소송 시작 당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0%의 승소를 이끌어 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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