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중앙정보부에 불법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고, 고문에 못 이겨 한 허위 자백에 따라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경 당시 시행되었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고, 생활고에 따른 생활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형제들의 위자료와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6개월)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사건본인에게 위자료 1억 4,000만원 (위자료 2억원에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부모의 위자료 중 사건본인이 상속받은 2,400만원 (부모의 위자료는 각 6천만원, 합계 1억 2천만원)을 합한 1억 6,4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였으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2005년경 생활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일체의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면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2018년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9. 30.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 상 재판상 화해는 적극적/소극적 손해만 해당될 뿐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수사기관 등)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2013년 제기하여 각하당한 선행 소송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미 2013년에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원고가 2013년에 제기한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면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헌판결로 인해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었으므로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며, 불법체포/폭행/고문 등에 의해 만들어진 증거를 제외하면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는 1970년대 발생하였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5년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9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행소송이 재심 무죄 판결 이후 3년 이내에 제기되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위헌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40년 전 국가로부터 당한 불법행위에 대해 1.9억원의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여기에 재심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약 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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