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5년 전부터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건물은 전소되고 인접 건물은 그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접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임대인인 의뢰인과 위 건물의 임차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채무의 성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하나로는 임대인만을 대리하여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하나로는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보더라도 화재가 원인 불명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설령 피고 임대인 소유의 건물의 어떠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작물 책임의 법리상 피고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하여 각종 사실조회 등 자료 수집을 통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화재가 피고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되 화재건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화재의 원인이라도 하더라도, 공작물 책임에 대한 법리에 따라 피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피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화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기록을 보더라도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또는 피해를 입은 건물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손해배상책임의 소재 및 그 범위, 책임 제한 비율 등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관련하여 내려진 바 있는 하급심 판결들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원인이 방화 등이 아닌 것으로서 하나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화재와 연관된 건물 또는 동산의 소유 및 점유관계가 복잡하거나, ④ 보험사의 구상권 등이 얽혀 하나의 화재에 몇 개의 소송이 맞물리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 많은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 및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우리하나로는 화재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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