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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자의 지위-대구변호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2018. 07. 26

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자의 지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이 인정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채권 외에는 모두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활동도 금지된다.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부르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공익채권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생담보권은 회생회사,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이나 법률상 인정되는 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의미한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실 결정일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중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라 이해하면 된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인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채무의 유예와 탕감이라는 회생절차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원칙적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가결을 해야 가능하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투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별도의 조로 분류하여 각각 채권액 기준으로 3/4, 2/3 동의를 얻어야 가결이 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이상 네 가지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회생담보권 혹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에서 제외된다.

 

회생채권자는 온갖 다양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자가 되지만, 크게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자와 채무자회사에 외주 가공 등 하도급 거래나 납품 등 매매거래를 해 온 상거래 채권자로 분류된다. 법원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가 회생채권자이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서 통상 50% 이상 탕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제기한도 10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도산할 경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형편없는 채무변제율을 정한 회생계획안에도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법 제131) 그러나 법률은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고(법 제1321),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2)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핵심적 협력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도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라면 이러한 변제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이와 같은 변제허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 사무관은 회생계획의 조항을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 표 등에 기재하여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9)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이라는 제목 아래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쌍방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55)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나 회생채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없으며(기판력),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채무자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집행력)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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