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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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증액 배제 특약의 효력>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공사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제36조제1항).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재하수급인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6조제2항, 영 제34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제1호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가되거나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항)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제4항)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원도급대금을 증액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인이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약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간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였다. 하도급대금 증액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이에 하도급대금 증액 배제 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호,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 4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수급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나 상대방에게 계약금 등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한 특약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위 각 규정에 비춰볼 때 하도급 대금 증액 배제특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도급법은 제11조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도 하도급대금 증액 배제특약의 무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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