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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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 누가 하는가
-채권자가 하는 기업회생 신청-
채무자(회생기업)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은 첫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요건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회생신청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자신이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본인이 되고, 법인 채무자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생신청의 주체가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것인지를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라는 회사의 의결기관에서 결의해야 한다. 정관에 파사이나 회생 절차 신청을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된다.
그런데 회생법은 채무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회생신청의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자신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와 주주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초과 혹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요건,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 상태가 더 나쁜 경우이다. 파산이 되면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채권자에게도 회생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회생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혹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일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회생법 제34조 제2항)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진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주요 자산을 은닉하는 등 채권자들을 해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경우 주주나 채권자들이 회사 경영진을 배제하고 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건설업체 중 하나인 W건설이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회생신청을 하여 매각이 되었다가 다시 부실화되어 2009년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기업회생신청을 한 주체가 연체된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한 상거래 채권자 그룹의 연합 세력이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영업과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채무변제의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압류, 가압류, 소 제기 등 일반적인 민사절차로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채권자에 의한 기업회생신청’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에 의한 회생신청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관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경우에 스스로 회생신청 등 자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회생신청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제3의 인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혹은 검증된 전직 경영자들이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W건설의 경우 채권자 연합 세력이 회생신청을 하자 회사 경영진이 별도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같이 심리되면서 회생관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현직 변호사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회생절치 개시 결정에서는 전문경영인 경력이 있는 제3의 인물을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근로자와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제3자에 의한 회생신청, 채무자 기업이 부실화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울 때 일정액의 채권액을 보유한 개별 혹은 집단의 채권자들에게 부여된 유력한 비상 무기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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