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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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 사실관계
A는 B에게 건물신축공사도급을 주었고, B는 C에게 일부공사를 하도급주어 건물을 완공했으나, 수급인 B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 C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C가 수급인 B를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아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도급인 A와 수급인 B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한편 민법 제666조에 의하면,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소유권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출재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한 B가 건물을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 대법원 판단(대법원 2014다211978호 판결)
위 사안에 대법원은 “민법 제666조는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이하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하수급인인 C는 수급인 B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를 상대로 건물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문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B명의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한편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등 참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입니다.
위 사례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물이 완성된 이후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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