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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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승용 및 상용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낮은 갑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을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갑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부품업체들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해 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위 자동차회사는 부품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히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인하된 납품대금을 보전해 줄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전액을 보전해 주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자동차회사가 부품업체들에 대하여 인하된 납품대금 전액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 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하였다고 보아, 위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4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부동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사례로 들고 있습ㄴ디ㅏ.
여기에서의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판례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에서 위와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만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들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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