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1. 사건 개요
발주자로부터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원고)과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공제조합(피고)이 발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그 후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로 약속어음 3장을 발행ㆍ교부했는데 위 각 약속어음은 원수급인의 부도로 그 지급이 거절됐다. 이에 원고는 보증기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2. 사안의 쟁점
위와 같이 하수급인의 청구에 대해 보증기관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증책임이 면제됐다고 항변하는바,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도급의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및 대금지급수단(현금 또는 어음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만약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선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보증채권자로 하여금 대금지급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취지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보증인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돼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보증인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증채권자가 보증인인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곧바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어 무효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위 판례는 보증기관이 일방적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약관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 약관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시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건설업자로서는 보증약관이 문언상 불리하다고 작성돼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 청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
관련 업무분야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