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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분양 안내 광고 중 허위, 과장 광고로 인정한 사례>

2018. 02. 09

건설회사가 분양안내 책자에 단지 바로 옆에 초, , 고 신설예정이라고 광고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는 경우

 

사안의 개요

    A건설회사는 분양안내책자를 배포하였습니다. 분양안내책자에는 단지옆에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은 물론 지구 내에 초, , 고교 등이 신설예정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새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A건설회사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1심법원과 2심법원은 교육환경이 주거의 환경,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 , 고 신설에 대해 부풀려 광고한 것은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설립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초등학생은 신설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중학생은 기존 중학교에 수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하면서 해양생태공원 조성, 도시계획에 의한 경전설 설치 광고를 하였으나, 공원과 경전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건설업체가 부산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양생태공원 조성, 경전철이 설치된다고 광고하였다. 그런데 해양생태공원은 부지조성작업 후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고, 경전철은 기본계획만 수립된 후 답보상태로 완공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6명이 잔금지급을 거부했고, 건설업체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수분양자들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한 게약해제와 위약금지급의무를 인정하되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인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을 30%을 감액했고, 항소심은 40%를 감액했다.

 

  대법원은 분양광고 중 해양공원부분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지만,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체가 당시 공표된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체라도 공표된 도시계획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폐기될 것이 확실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도시계획을 믿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허위,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경우 허위, 과장광고라고 인정한 사례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군부대 및 근린공원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2553 판결)

 

  ■ 입주민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입주시로 본 사례

한편 대법원은 위 군부대 관련 사례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 구 표시광고법 제11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상복합건물 분양광고에 인근 도심철도공원 조성 확정이라고 광고한 경우에 허위, 과장 광고로 인정한 사례

건설사가 주상복합건물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도심철도공원 조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광고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건설사가 시정명령을 취소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허위, 과장광고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 고등법원 20123875 판결)

 

법원은 "분양광고 당시 서울시나 마포구청이 추진하던 녹지공원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건설사가 장차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상복합건물 바로 앞 또는 옆에 녹지공원이 조성이 확정됐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 광고를 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예정에 없음에도 광고를 한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인정한 사례

건설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2002~2008) 기본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제공한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9355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대우건설이 모노레일 설치에 관해 그 실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건설사가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믿은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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