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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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A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회사가 약정준공기일을 넘기고 건물 지하 1층 바닥콘리이트 공사를 하였으나, 정해진 강도의 콘크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A회사가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B회사가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였으나, A회사가 거절하였고, 결국 두 회사 사이에 “B회사가 기성공사부분 이외 나머지 공사부분을 포기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A회사는 위 합의를 한 이후에 공사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기성공사대금 지급과 지체상금과 상계를 하자고 B회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A회사는 지체상금,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상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회사의 상계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대법원 판례 및 평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86다카1148 판결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A회사가 B회사와 공사중단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A회사가 합의를 하면서 준공기일을 도과하고, 콘크리이트를 강도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만 향후에 지체상금, 기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수행능력이 모자라거나 공정을 지연시켜서 도저히 준공기일에 공사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자를 교체하여 공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지와 수급인 교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급인이 지체상금, 공사지연에 따른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유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수급인을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이나 기타 공문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공사중단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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