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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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법이 있습니다. 20호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하자책임은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수급인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 등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에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이, 수급인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의 규정이,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자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은 주택법, 집합건물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개정 전후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하자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주택법, 집합건물이 개정된 2005. 5. 26.과 2013. 6. 19.을 전후로 각 법령의 적용과 해석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 667조, 668조, 670조, 671조가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수급받아 건축한 건축물에 관하여만 적용됩니다.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수행한 소규모 건축(5,000만원 미만의 일반공사 또는 1,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은 일반 민법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이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는 10년, 그 이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5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행사기간을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이고,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10년간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재판상 청구기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송 외에서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발생사실과 하자보수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 나중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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