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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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호적)에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제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자식이나 혼인 외의 자식을 가족관계등록부상 본 배우자의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속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민법 제865조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또는 실제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동시에 실제 부모를 상대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각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서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에서 실제 부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려면, 우선은 실제 부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해두시면 더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두지 않았다면, 재판 중에 수검명령신청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다양한 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상속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상속재산을 보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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