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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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계약당사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이익을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와 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공공조달계약의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조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의 규모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초과하면 A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이익은 A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는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상 A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수익을 누리는 기관을 수요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형태에 따르면 조달청장 즉, 대한민국과 수급업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A지방자치단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달청장이 대금을 지급하고(이를 대지급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금지급기관이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이 될 수 있는 2가지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기관이 조달청장인 경우, 즉 대금지급방식이 대지금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조달청장이 속한 법인격인 국가 즉 대한민국이 계약당사자로서 소송이나 분쟁의 발생 시 전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甲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은 그 당사자가 조달청과 甲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甲 회사에 대해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일 뿐이고, 조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약정한 이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甲 회사의 채권자가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고 판시하여 수요기관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등은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대금지급기관이 수요기관인 경우는 계약당사자는 국가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대금지급의무를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요기관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9. 6. 9. 선고 89나13365 판결 역시 ’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사계약의 적정한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한 다음 그를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줄뿐이고 그 공사의 집행이나 대금의 지급은 수요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사의 수요기관은 비록 그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조달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대금지급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나 대금지급의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가압류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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