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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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미성년자녀를 둔 당사자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요.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합산소득 및 자녀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미성년자녀 1명당 양육비에 대한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공표되었고, 이전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양육비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를 참조하시면, 미성년자녀의 표준양육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수입이 아닌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참작하기 때문에, 양육비의 기준이 하향되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양육비가 문제된다면, 우선 양육비를 위 기준표보다 높거나 낮게 주장을 하고, 조정절차에서 양육비기준표에 따른 금액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다양한 이혼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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