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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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인 A사와 B사는 건물공사를 공동으로 하면서 일부 공사에 대해 C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A회사입니다.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A사와 B사의 공사대금 채권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C는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고, C는 A사에 대해서만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A와 B에게 모두 미칠 수 있을까요?
대구건설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남호진 변호사가 이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과 손실도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 공동수급계약은 이러한 형태에 의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를 일부에 대한 분담부분을 나누어서 시공하고, 구성원은 각자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시공과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 등 구간을 나누어 진행하는 토목공사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체 1인은 하수급 사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따라서 하도급계약은 상행이고, 이 사안에서 A사와 B사는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해 C에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므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709조), 그리고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일반적으로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따라서 C사가 채권양도 후 대표사인 A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은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의 공동수급업체 1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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