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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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약 5개월간 고층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에 관하여 B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제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 입안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B시는 그 후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성 검토 결과 등의 보완요구를 하여 A사가 교통영향평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이 해안선에 인접한 고층 건물이 경관을 해친다면서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히자,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사업승인에 대한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과에 회신하였고, 최종 사업계획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A사는 B시를 상대로 불승인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A사가 B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변호사가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그 계획의 수립은 모두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승인권자인 B시 시장이 고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실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석자료를 작성하였고 거기에 일부 오류와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 도시계획과에서 내부적으로 부당하게 불승인방침을 정한 다음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4나13166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A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부지를 매수한 후 B시와 수개월 동안 협의를 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이상, 비록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불승인 처분에 따른 원고의 이익침해와 보호할 공익을 신중하게 이익형량을 해야 하고, 경관훼손이나 교통영향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불승인처분을 하기까지 담당 공무원이 경관 훼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는 현장실사를 나가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분석자료를 작성한 것이 전부이고, 주요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건축될 아파트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하는 등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실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승인 처분이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A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단순하게 사업계획승인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불승인처분을 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자료 역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것이 되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대구, 경북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남호진 변호사가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에 따른 공무원의 과실과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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