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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

2021. 08. 25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정명원 지음 | 한겨레출판사 | 2021)

이 책의 지은이는 형사부 검사생활을 오래 한 16년차 검사이고,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다. 조국장관에 대한 탈탈이 수사가 진행되던 때에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수사와 관련한 격한 글들을 많이 올렸었다. 그런 시기에 지은이는 이프로스에 형사부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단상들을 글로 써서 올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을 본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지은이에게 책을 내보라고 권유한 것은 지은이의 글 솜씨를 알 수 있는 일화이다. 그 뒤 지은이는 법률신문에 에세이를 몇 편 썼는데, 출판사에서 이 글들을 보고 책을 내자고 제안하여 이 번에 이 책을 출간하였다.

고시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잠시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이런 느낌이야 오래 가지 않지만, 어딜 가나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으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엘리트 의식이 쌓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고시공부하느라 아무런 신용도 쌓지 못한 사법연수생에게 신용카드사가 연수원 입소 첫날 정문에 줄지어 서서 카드를 몇 개씩 발행해주고, 사법연수생증과 신분증만 가지고 어느 은행이나 방문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쉽게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오랫 동안 많은 법조인들은 힘들게 고시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필자가 새내기 변호사로 어느 법정에서 원로 변호사로부터 “영감, 언제 개업했는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다. ​

그러나 법조인들이 특권을 누리는 데 익숙해지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특권의식을 내면화하게 된다. 내면화가 깊어지면 사람은 확신과 편견의 동굴에 갇힐 수 있다. 고시공부를 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검사와 법관의 지나친 자신감은 때때로 그릇된 수사와 판결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검사와 법관은 수사와 재판을 함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은이는 거악을 다루는 공안부, 특수부 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부 사건들의 너머에 있는 인간들의 삶과 애환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단순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그늘 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검사들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을 몇 장 읽다가 보면 지은이가 어떤 마음으로 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천 갈래 만 갈래의 세상사 앞에 법조인 나부랭이가 품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란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 소주 한병이 주량인데 그날은 기분이 좋아 혼자서 소주 다섯병을 마셨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난다는 피고인.... 혼자서 다섯병을 마셨다고요?라고 놀라고 황당해 하던 우배석 판사... 한자리에서 소주 다섯병을 비워버리는 삶을 사는 자와 그런 삶을 상상해본 적이 없는 판사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더 이상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묻는다면 시작은 어쨌든 그 막막함과 몰이해를 자인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의 인정, 바로 거기에서부터 말이다.” ​

지은이는 검사로서 세상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을 대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가 있다는 것이 반갑다는 생각이 든다. ​

한편 지은이는 "인간 군상들의 욕망과 감정이 어떻게 비극으로 흘러가는지를 책상머리에 앉아 너무나도 여실히 목격하는 일은 멀고 먼 증거의 진위를 더듬는 때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고통스럽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알게되는 여러 범죄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기소보다 불기소를 더 잘하는 검사, 어떠한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서 편안함늘 느낀다.”고 고백한다. 검사가 범죄수사를 하고 처벌해달라고 공소장을 쓰는 일보다 불기소장을 쓰는 일이 몇 배 더 힘든데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검사로서 인권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지은이는 "울보검사" 편에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한다.

"올해의 공판 우수검사가 되었다. 울보검사들이 공판을 잘 한다는 것은 우연일까, 어쩌면 그들의 남다른 공감능력이 공판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재판을 받는 누군가와 함께 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형사 법정에서 펼쳐내는 생의 비극적 단면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진동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멋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그렇다 수사와 재판,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 법관과 검사가 수사와 재판에서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기능인이 되면 때때로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감춰진 진실을 놓쳐서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출 소녀의 성폭력 재판에서 소녀의 증언을 들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 깊은 한숨에 놀란 소녀가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오해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 변호인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쪽지를 건네는 지은이의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

이 책은 법조인으로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였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없었는지, 의뢰인과 사건관계자들과 공감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검찰조직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건의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발견한다.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의 지은이와 같은 검사, 눈물이 많은 검사들의 분투를 바란다.

[책 속의 길] 173 남호진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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