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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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의 개념 및 충당 법리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그리고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단되고도 남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건설공동수급체의 선급금반환채무
대법원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범위에 선급금반환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선급금반환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7. 8. 선고 2010다9579판결)
위 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당연히 선급금 반환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선급금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와 사이의 우선순위
□ 사안의 개요
A와 B사는 공동수급업체, A가 주관사임. A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6억원 수령, 공사도중 A사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 2억원 가압류. 발주자는 기성금 지급하면서 가압류 금액 2억원 유보함(나중에 집행공탁함), 그 후 A사 공사포기, B사와 발주자 사이에A사 지분까지 공사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당시 A사가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을 2억원이라 확정하고, 위 채무를 B가 인수 합의. B사가 공사완료. A사가 2억원을 공제하고, 공사대금 지급. B는 A사의 미지급 선급금은 A사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자동적으로 충당되어 소멸하였다면서 공사대금 2억원 청구함.
□ 대법원
1심, 2심은 선급금이 압류, 가압류에 우선하여 반환해야 할 공사대금에 충당한다는 입장에서 B사의 공사대금 청구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 선급금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약정의 문제이고, 이 사안에서 발주자와 B사가 A사의 탈퇴당시 미정산선금금을 2억원으로 확정하고, 그 채무를 B가 승계하였다면, B사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위 미지급 정산금과 상계, 공제등의 별도 정산절차를 거쳐야 소멸하고, 미지금 정산선급금이 A사의 미수령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는 것이 아니다. 미지금정산선급금 2억원을 B사가 승계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B사가 발주자엗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공제 등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B의 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 평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압류나 가압류가 우선하지 않고 위와 같은 선급금의 기성고 당연 충당이 우선하게 됩니다. 기성 공사대금이 압류나 가압류가 된 뒤에 도급계약의 해제 등으로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와 같이 당연 충당되고 남는 공사대금에만 미치게 됩니다.(서울고법 2010나64343 참조)
그러나 위 사례는 당사자 사이에 선급금 충당 대상에 대해 약정을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자동 충당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선급금 반환범위에 하자보수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뿐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급금보증계약상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반환금액에서 미지급 기성대가를 당연 충당해야 하나, 더 나아가 수급인이 발주기관에게 지급할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미지급 기성대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 선급금 반환채무와 보증책임의 범위
대법원은 관급공사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 대해서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간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선급금반환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0. 8.선고 99다20773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판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5.선고, 2003다5513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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