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주식회사 소수파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회사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법은 경영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수주주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소수주주의 권리로서 상법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등이다. 그 중에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수주주의 권리 중 가장 실효성 있고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상법 제460조 제1항) 이 때 100분의 3이라는 것은 단일 주주가 아니라 여러 주주의 주식 합계가 3% 이상에 이르면 된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흔히 상장회사에서 이루어지지만 비상장회사에서도 간혹 발견된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제2항) 열람청구의 부당성 혹은 정당성 여부는 이 제도의 입법취지인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우려되는 회사 불이익의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비밀의 유출과 같은 것들이다. 단순히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열람을 허용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경영진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재판으로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열람등사청구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가처분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고 본안소송인 열람등사청구의 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열람등사청구를 당하는 피고 회사는 적극적으로 열람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열람청구의 정당성을 원고 주주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피고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기 위하여 회사는 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문제점이나 불투명성이 없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입증하거나, 원고가 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위하여 열람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원고가 회사와 경쟁적 영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열람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소수주주의 유력한 무기인 회계장부열람청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으나 기업사냥꾼들의 공격무기가 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이든 약간의 주식 분산이 이루어져 있는 기업의 경우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할 위험이다. 소수파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무엇인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될 때 투명한 회사 경영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이다.
성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hanalaw03@hanmil.net
관련 업무분야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