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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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때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민법은 혼인신고가 되어야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단계가 사실혼 관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생활비용공동부담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및 일상가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성년의제,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그 해소에는 일정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수 있지만 그 파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부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되는데요.
문제는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이라는 형태로 종료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고 판시하여 사실혼 관계가 쌍방이 생존한 상태에서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일방의 사망 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나,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이 없어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의 필요성이 더 큼에도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것에는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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