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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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부도 등의 여파로 신용도의 하락, 기존 거래처의 단절, 종업원의 이탈 등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어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회사는 영업양도나 대규모 신주발행을 통한 M&A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과정에서 M&A 방법은 매각가능한 사업부분을 매각하는 영업양도나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배정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양도 방식으로 M&A를 하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영업양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는 기업회생절차의 돌입으로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하락되어 정상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리한 가격 및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영위하고 있는 복수의 영업 중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실적이 양호한 영업만을 남겨두고 그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영업을 매각하는 경우 -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기 보다는 영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채무자는 해산·청산하는 쪽이 보다 많은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는 회생계획 인가까지 기다릴 경우 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회생개시신청 전후에 걸쳐 양수인 후보자가 선정되어 존재하거나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생개시신청 이후에 비로소 양수인의 물색을 시작하게 경우라면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의 허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조가 사업의 중요한 일부에 대하여 그 양도를 규정하고 있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회생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 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를 인정하는 취지가 기업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여 그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의 계혹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켜 회생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시급히 정리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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