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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주식의 양도방법

2020. 11. 30
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주식의 양도방법

중소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은 대부분 폐쇄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주로 인적관계를 통해 거래를 하다 보니 주식을 이전하면서도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지 못해 추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식의 인수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의 양도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상법상 주식의 양도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주식양도라고 합니다. 주식이 이전되면 주주로서 가지는 포괄적 권리가 이전되지만, 양도 전에 이미 구체화된 권리(양도 전에 확정된 이액배당청구권 등)는 특약이 없는 한 이전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체로서 사원의 인적개성이 중요하지 않고, 출자의 환급이 인정되지 않아 투하자본의 회수수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게 허용됨이 원칙입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다만, 권리주의 자유양도는 투기와 회사사무의 번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상법 제319조, 제425조 제1항), 회사의 자기주나 상호주 취득은 자본충실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집니다(341조, 342조의 2). 또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원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식의 양도는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상법 제336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없이 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주권을 교부받은 양수인은 주권의 점유자로서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336조 2항),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제시로써 그 권리의 증명 없이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실질적 무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응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로써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337조 1항). 회사가 주식양수인의 적법한 명의개서청구에 불응한 경우 이는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해당되고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명주식은 명의개서가 있어야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이는 주주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고 주식이전의 효과는 명의개서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설령 아직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의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고,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이를 인정하면 주식양도의 공시방법이 없어 거래안전을 해할 수 있고, 회사의 주권발행사무의 번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이라도 주식의 양도가 가능한데요(같은 항 단서). 이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금지를 악용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그 양도방법에 관해서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회사에 대한 통지·승낙이 요구되고(민법 제450조 제1항), 주식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승낙이 요구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때에도 양도된 주식이 기명주식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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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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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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