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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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제한을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
건설하자 소송을 당한 경우 문제된 하자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발생한 하자가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건설전문 변호사 남호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그라우팅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 현장의 바닥부분에 융기 및 균열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융기 및 균열 현상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등을 근거로 위 하자에 대하여 2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은 남호진 변호사는 ① 하자로 지적된 융기 및 균열은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그라우팅 공사 규모가 상당히 늘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에 더하여 ② 피고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임의로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의 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융기 및 균열의 현황, 원인 및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객관적인 감정절차에 의해야 하며, ③ 원고 소유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융기 및 균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33전 전이어서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손해가 가중된 것이고, ④ 원고 소유 건물의 지하층 바닥에는 이전에도 균열 등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실시한 그라우팅 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그 규모가 확장된 것은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호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였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감정결과인 4,000만원으로 한정한 후, 손해배상채임 범위의 제한에 관한 주장까지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애초 청구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건설하자소송은 건설하자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고, 손해배상감액의 사유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소송분야인데, 이 사건 소송은 대구경북 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변호사의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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