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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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라고 합니다. 발신주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몇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발신주의에 따라 회의 2주간 전에 소집통지가 발송되면 족하고 주주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발신주의는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表意者)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도달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 이외에 민법 제71조 사단법인 사원총회 소집통지,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 민사소송법 제189조의 소송서류 송달,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 우편신고 등에서 발신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발신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체국 창구를 통해 소집통지를 발송하지만, 우체국 무인 창구를 통해서도 발송을 합니다. 무인 창구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여 발송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 창구를 통해 발송하는 경우보다 늦게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송달기록에 의하면 무인 창구에 접수된 경우 ‘가접수’ 또는 ‘접수 마감 후 접수’라고 기재하고, 우체국에서 수거하여 발송한 날(무인 접수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에 ‘발송’이라고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도 무인 창구에 접수한 날을 발신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체국에서 수거하여 실제 발송한 날짜를 발신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체국 창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인 창구 역시 우체국의 지배 하에 있으므로, 우체국 내부 서류인 배송 진행현황에 ‘가접수’, ‘접수 마감 후 접수’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우체국 내부 사정에 의한 구분일 뿐이며, 그 기간 동안 소집통지서가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체국이 투입된 우편물을 언제 배송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지는 우체국의 사정일 뿐이므로 발송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무인 창구 접수시 무인 창구에 투입된 날짜가 우편물에 기재되므로, 기재된 날짜가 접수일자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이러한 점을 더욱 명확히 하여 ‘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사는 소집통고서를 무인 창구에 넣어 지배력을 상실하였고, 우체국은 소집통지서를 접수하면서 무인 창구 접수일자를 ‘우편날짜’로 기재하므로, 우체국의 내부 사정에 관계없이 무인 창구에 접수된 날을 발신일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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