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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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회일의 1주간 또는 2주간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일을 정한 후 소집통지 발송일을 역산하게 되는데,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와 함께 기간계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 기간 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1조에 따라 기간계산에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간을 역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하 ‘초일불산입 원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를 3월 16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최하려 하고 정관에 ‘회일 2주간 전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주주총회 개최일인 3월 16일은 초일이므로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월 15일부터 2주 전인 3월 1일 자정(24시) 이전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은행 및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부득이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여 그 전날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역산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따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3월 1일 자정까지 통지하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 3. 16.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14일 전인 2007. 2. 28.(이 사건 주주총회 14일 전은 2007. 3. 1.이 되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2007. 2. 28.이 된다)까지 이 사건 의안의 요령을 기재한 소집통고와 공고를 하면 ~~’이라고 판시하여 주주총회 소집일의 2주간 전에 해당하는 날(2007. 3. 1.)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2007. 2. 28.)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161조는 기간에 의해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의 제약을 받는 자에게 공휴일로 인해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같이 역산해야 할 기간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의 입법취지에 따른 배려가 무의미하므로 단지 2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견해 모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실무상 위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시와 같이 공휴일 전날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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