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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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지속 중 일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예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일방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혼인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수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 서로 연락도 안하는 경우, 일방당사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하였다면 이때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구경북 가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박선우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란에 ‘혼인관계 파탄 후 외도가 불법행위가 될까요’라는 주제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을 보실 수 있는데요. http://news.imaeil.com/Prosecution/2020102910460949984
위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례에서처럼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자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침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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