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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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업무를 하다보면 이른바 실질 경영주와 명의상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 경영주가 주식을 명의상 대표이사의 명의로 인수한 후 실질 경영주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명의상 대표가 제3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등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 경영주와 명의상 대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실마리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상담 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실질 경영주가 대표이사의 직위 자체를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직위 자체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주식의 소유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위에 대한 명의신탁이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이념을 기반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실질 경영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지만 실제 소유주는 실질 경영주이니 대표이사 직위 역시 실질 경영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실질 경영주와 명의상 대표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질 경영주의 회사출입을 막는다거나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질 경영주를 배제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것이 실질 경영주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는 대내외적으로 명실공히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명의상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되는 형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될 수는 있으나, 실질 경영주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 경영주와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관계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식만이 명의신탁 된 것일 뿐 대표이사라는 직위 자체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경영권 자체는 현재 대표이사가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률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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