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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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긴 채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이를 열어보는 장면들이 간혹 나오곤 합니다. 유언장,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민법이 정하는 대로 하여야만 효력이 있는데요, 대구경북상속변호사 박선우와 함께 살펴보시죠.
유언장,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그 형식을 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장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그 내용 역시 모두 직접 써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작성된 유언장에 단어나 문구를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도 직접 기재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조항만 본다면 크게 특별해보이지 않지만, 위 내용 중 하나만 빠지더라도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자필이 아닌 프린트·타이핑 한 경우, 자필로 기재한 문서를 복사한 문서에 날인한 경우,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의 경우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재한 문구로 특정 가능한 날, 예를 들어 가족의 기념일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취급하고,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날인의 경우에도 인감으로 등록한 도장 뿐 아니라 무인, 즉 지장을 찍는 것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모두 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보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장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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