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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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입찰 당시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 인정여부>
■ 국가계약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간접비의 사후정산 문제
국가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이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준공한 이후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처음에 계상되었던 것보다 적은 경우에 사후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국가가 입찰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간접비에 대해 사후정산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입찰내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으므로 사후정산을 해야 하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비의 사후정산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후정산과 관련되어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0. 건설산업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3조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사후정산에 대한 검토
▣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정부, 입찰계약기준 제93조에 의하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입찰참가자에게 이러한 사후정산을 명시하여 고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정부입찰계약기준이 서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정산을 입찰공고하지 않은 경우에 그 법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에서는 사후정산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계약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준거가 되는 점, 이러한 국가계약법령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입찰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이를 입찰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국가계약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정부의 회계예규에서 정한 방식대로 기초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이러한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몇 %를 입찰가격의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한 가격산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예정가격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총액을 정하여 입찰하라는 것이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러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이윤율을 반영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정산에 대한 고지가 없는 상태라면 사후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정산을 입찰에서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간접비에 대해서 입찰당시 이를 사후정산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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