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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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대금의 지급정지 가처분 사례
1. 서론
신용장 거래의 실무에서 개설의뢰인 등 거래 당사자가 신용장대금 지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지급은행을 통하여 신용장대금이 지급되고 나면, 신용장의 수익자가 대금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현실적인 손해를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익자가 신용장 대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신용장의 개설행위 등에 사기행위가 있어 개설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거절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거래의 원인이 된 거래행위에 있어서 흠과 무관하게 적법하게 개설된 신용장을 제시하여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은 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지만 그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 있어서 매매계약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다.
그러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신용장의 거래구조를 악용하려는 관계자들의 사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에 취소불능의 지급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사기거래의 원칙(fraude rule)'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 등의 사기행위가 있어서 사기거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개설된 신용장이 결제가 될 경우 입게 될 대금상당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개설은행이나 지급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용장대금 지급 금지명령(injunction)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법원에 신용장대금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용장대금 지급 금지 가처분의 요건
가. 사기거래와 권리남용(피보전권리)
신용장의 수익자가 무역거래의 원인관계에 의할 때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구하는 ‘기망에 의한 청구’의 경우 개설은행 혹은 지급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는 통상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이다. 즉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 의하여 신용장의 독립추상상의 원칙이 제한받는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지급금지가처분의 피신청인인 은행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 즉 사기거래에 해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대금이 지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후 그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가처분에 의하여 그 대금지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 한다.
3. 독립적 은행보증과 보증금지급 금지 가처분(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신청인 00건설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서 등 보증서를 발급받아 도급인에게 제출하였다. 보증서는 도급인의 판단에 의하여 수급인이 게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할 무조건적이고 취소불능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도급인이 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외환은행에 보증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보증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외환은행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를 전보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외환은행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보증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
이 사건에서는 약관규제에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의 규범통제도 중요한 논점이 되었지만,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무인성과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이다.
(1)피보전권리
판결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외환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를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으로 파악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은행보증의 보증인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은, 그렇지만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익자가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보증인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보증의뢰인인 신청인의 보증은행에 대한 보증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수익자가 권리남용적인 보증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의뢰인은 그 보증금의 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직접 그 의무자인 보증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익자에 대한 보증금의 지급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보전의 필요성
판결은 “보증인이 수익자의 그러한 권리남용적인 보증금청구에 응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버리게 되면, 그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가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 나아가 보증의뢰인이 보증인의 위 보증금 지급을 무효라고 주장하여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부터 각종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 등의 사실상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의 지급거절을 둘러싼 권리관계의 분쟁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 결어
이상과 같은 은행보증에 있어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에 비추어서 적절한 판단이며, 가처분의 피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같은 법리가 독립적 은행보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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