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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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는 위법인 줄 알면서도 급박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하여 형사문제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CEO가 자주 연루되는 형사문제는 크게 크게 회사자금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범죄, 임금지급과 관련한 노동법 관련 범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인 회사이거나 가족 회사로서 1인 주주나 대주주가 CEO를 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회사를 법률적으로는 1인 회사라고 합니다. 1인 회사의 경우 흔히 CEO가 자기 회사라 생각하여 회사자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 하더라도 CEO개인과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고 CEO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가져다 쓰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은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CEO와 회사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그 거래가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로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사운을 결정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기대어 사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은 침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일반 민사책임에 비하여 강화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평소 철저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통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막상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한 기술이나 상표가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술이나 상표와 다르다거나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술이나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법 관련문제의 원인은 주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지급이 그 원인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CEO로서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범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였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이 되어 초기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가 주장하는 액수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한 초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문제는 형사문제대로 민사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번잡한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형사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없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감기에 걸리듯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형사문제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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