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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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관계
<공동상속인이 사전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상속관계에 미치는 영향>
1. 특별수익자의 개념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2. 특별수익의 판단기준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력자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돈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생전증여라도 그것이 상속재산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을 보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상속채무인 소극재산은 상속지분의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 + 특별수익인 증여의 가액) × 법정상속분)}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피상속인 망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 자녀 C, D가 있고, 망 A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약 3억원 있습니다. 망 A는 사망하기 전 배우자 B에게 5,000만원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증여하였고, 유언으로 C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망 A에게는 약 1억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은 3억원이고, 특별수익인 증여의 가액은 B가 증여받은 5,000만원이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B가 3/7, C, D가 각 2/7이므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및 채무의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채무의 분담비율
B (3억 5,000만원 × 3/7 ) - 5,000만원 = 1억원 1억 4,000만원 × 3/7 = 6,000만원
C (3억 5,000만원 × 2/7) - 1억원 = 0원 1억 4,000만원 × 3/7 = 4,000만원
D (3억 5,000만원 × 2/7) - 0 = 1억원 1억 4,000만원 × 3/7 = 4,000만원
한편, C는 망 A로부터 유증 1억의 유증을 받았으므로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에 귀속되는 상속이익은 B가 4,000만원, C가 6,000만원, D가 6,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B의 경우 사전증여 받은 자동차의 가액을 포함한다면 그 이익은 9,000만원입니다.
4.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그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정상속액을 초가하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자를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위 사례에서 C가 2억원의 유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B와 D의 구체적상속분은 1억으로 동일하나, C의 구체적 상속분은 -1억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C를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B와 D는 실제적으로 유증이 되고 남은 금액인 1억원에서 1/2씩 5,000만원만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B와 D는 C에게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C의 특별수익이 B와 D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의제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는 C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C의 존재와 C와 관련된 재산의 이동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은 1억원이고(3억원 - C에게 유증된 2억원), 특별수익인 증여의 가액은 B가 증여받은 5,000만원이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B가 3/5, D가 각 2/5이므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및 채무의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채무의 분담비율
B (1억 5,000만원 × 3/5) - 5,000만원 = 5,000만원 1억 4,000만원 × 3/7 = 6,000만원
C 1억 4,000만원 × 3/7 = 4,000만원
D (1억 5,000만원 × 2/5) - 0 = 5,000만원 1억 4,000만원 × 3/7 = 4,000만원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중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나 유증액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확인하신 후 상속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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