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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파 주주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회사법상 제도와 회사의 대응 방법>

2017. 03. 20

<소수파 주주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회사법상 제도와 회사의 대응 방법>

 

 

주식회사 제도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장치이다. 분업과 자동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장제 공업이 자본주의의 출발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표시였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완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자본이었고, 그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회사 제도이다.

주식회사라는 틀을 통하여 기업은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 회사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강점이 있는 방면, 그 자본조달에 참여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자본의 분산이 심하므로 대주주, 경영자의 지배력은 법률적으로 약화된다. 그러나 지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주주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 상장기업의 현실이기도 하다. 심지어 대기업들 중 상당수는 대주주가 10%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경우 회사에서 발언권을 키우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 방법으로 상법은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소액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위 3개가 가장 핵심적인 소수주주의 권리이다.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제안하면 회사가 이를 수용해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주제안을 통하여 소수파 주주는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이익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주주제안이 수용되어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가결 요건을 갖추어야 종국적으로 주총에서 의결이 되고 회사의 정책으로 실현이 된다.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제안내용을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제안을 할 경우에는 총회일의 6주 전에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와 소집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2). 회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경우 적어도 자신의 뜻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재무제표, 영수증이나 전표 등 구체적 영업 자료, 계약서 등 각종 회계장부와 자료들의 열람과 등사를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4661).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독점을 견제하는 1차적인 수단이 되며, 대부분의 경영권 분쟁에서 첫 출발을 이루는 수단이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2). 열람청구의 부당성 혹은 정당성 여부는 이 제도의 입법취지인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우려되는 회사 불이익의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비밀의 누출과 같은 것들이다. 단순히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열람을 허용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경영진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은 회사의 이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8IMF 구제금융 사태를 전후로 하여 제기된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등이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 책임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발생한다(상법 제399). 정관이나 법령의 위배, 임무해태의 구체적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금융기관의 이사들이 대출규정에 반하는 부실대출을 의결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등이 통상적인 경영판단에 어긋나게 문제 있는 투자 결정을 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보게 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주주제안권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주대표소송은 100분의 1 이상의 주주들에게 인정된다. 이 때 100분의 3이라는 것은 단일 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제안을 하거나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는 주주가 복수일 경우 그 주주들의 주식 합계가 3% 이상에 이르면 된다. 3%라는 보유요건을 규정한 것은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되, 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분비율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요건을 더 완화하고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회계장부열람청구의 권리가 있고, 주주 대표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6).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제도는 상법이 소수주주에게 쥐어준 강력한 무기이다. 회사는 평소 경영을 투명하게 하여 주주제안이나 회계장부 열람청구에 적절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들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요건을 갖춘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안 상정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고,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 부당한 제안이라 판단되면 안건 상정을 하여 부결시키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행사는 실무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데,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주장, 입증하여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소수주주의 권리 보장은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이루어내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성상희

hanalaw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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